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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피해자 "너그러운 양형기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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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서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는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너그러운 양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작년 5월 새벽, 부산의 한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