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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경기도, 체납법인 430곳 적발…12억 4천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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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과태료 등 사업이 끝난 후 부과되는 세외수입의 특수성을 악용해 폐업·휴업·소재변경 등으로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 4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8만 7천곳을 조사해, 납세 회피 사업자 430곳을 적발, 12억 4천만 원을 징수하거나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빌된 430곳 가운데 101곳은 체납액 3억 4천만 원을 자발적으로 납부하거나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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