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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재명, 조만간 영장 심사...檢, '구속 근거'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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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두 번째 시도 끝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도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가결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구속 심사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검찰의 공식 입장은 아직이죠?

[기자]
네, 아직 별도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표결 전,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정치적 맥락으로 헐뜯으면서, 또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언급하고 있다며, 합리적 표결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바랐던 대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 대표는 조만간 직접 법원의 구속 심사대에 오를 예정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심사까지,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할 논리와 증거들을 추리는 데 주력할 전망인데요.

검찰은 142쪽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 혐의가 소명되는 건 물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혐의 소명과 관련해선,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민간업자, 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 사건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모인 데 더해,

이 대표의 결재가 찍힌 관련 자료 등 물적 증거까지 뒷받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면 성남시가 최소 2백억 원을 환수할 수 있었을 거란 점, 또 쌍방울의 방북 비용 등 대납 정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백현동 의혹은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대북송금 의혹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며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녹취록'이 확보됐다는 위증교사 혐의까지 병합하면, 이 대표가 최소 징역 11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단 게 검찰 주장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핵심 구속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은 당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공무원들에게 진술을 회유한 사실도 파악됐다며 이미 증거인멸 전력이 있다고 피력했는데요.

이 대표가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면 관련자들로선 회유나 비난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며 위해까지 우려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대표의 주변인들, 특히 현역 의원 신분의 측근들이 이른바 '사법 방해' 의혹을 받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 수사를 해온다는 취지로 반발해온 만큼, 향후 영장 심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대표의 극한 단식 상황 역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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