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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돌려차기' 가해자는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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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계곡 살인'의 주범 이은해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주요 강력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왔는데, '계곡 살인' 주범 이은해에게 검찰이 적용한 '직접 살인'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인정이 안 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같은 해 2월과 5월엔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쟁점은 이은해의 직접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였는데요.

검찰은 이은해가 남편 윤 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 아니라,

심리적 지배를 통해 3미터 깊이 계곡 물로 뛰어들어 죽게 한,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윤 씨가 그만큼의 심리적 통제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은해의 '직접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씨를 살해하고 보험사를 속여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 한 혐의는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은해는 보험사가 윤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주지 않는다고 민사소송을 냈다가 이달 초 1심에서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죠?

[기자]
네, 대법원은 강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무자비하게 때리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1심에선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요.

항소심 과정에서 이 씨가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끌고 가 옷을 벗긴 사실이 입증돼 검찰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2심에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이 없고, 징역 20년이 부당하지도 않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거나,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이 씨 변명은 모두 배척당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경고했다가 구치소에서 30일간 독방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고 직후 사건 피해자는 이 씨가 출소하는 20년 뒤가 진짜 시작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신림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이 사건 보도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선,

자극적 보도가 아니라 너그러운 양형 기준 때문이라며, 너그러운 양형을 없애는 게 가장 큰 예방책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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