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8 (일)

'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확정‥강간살인미수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대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모 씨에 대해 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선고 직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작년 5월 새벽, 부산에서 집에 가더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간 32살 이 모 씨.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킨 뒤 유유히 사라졌다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