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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심리지배 직접살인' 인정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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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조현수 징역 30년…유족 "이제는 좋은 곳에서 편안하길"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직접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