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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피해자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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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의 상영이 금지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과 판매,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성추행 피해자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영화 제작사 측은 "박 전 시장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영화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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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260@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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