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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與, 항소심 징역형 윤미향에 "석고대죄하고 의원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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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의 2심 판결…사법부가 재판 아닌 정무 했기 때문"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며 의원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역사의 아픔을 팔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했던 윤 의원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1심에서 1천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되레 항소하며, 반성은커녕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인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법원까지 가면 사실상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치게 된다"며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반성 없는 몰염치한 윤 의원은 석고대죄하고 지금이라도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쏘아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또 "이런 자를 내치지는 못할망정 되레 두둔하며 국민을 기만한 민주당 역시 국민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 직후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두둔했는데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제는 뭐라 할 텐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윤 의원을 국회에 들이고,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두둔한 데 대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께 사과하는 게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윤 의원은 2020년 9월 기소됐으니 무려 3년 만에 2심 판결이 나온 것으로, 대법원판결까지 감안하면 임기를 모두 채울 것"이라며 "윤 의원뿐이 아니다. 최강욱 의원은 기소 3년 8개월 만에 의원직을 상실했고 황운하 의원은 3년 7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1심 구형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 시계는 유독 민주당 앞에서만 느리게 돌아갔다. 사법부가 재판 대신 정무를 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사법부는 여러 정치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신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미향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3.9.20 saba@yna.co.kr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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