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8 (일)

부산 등굣길 초등생 사망사고…공장대표 징역 2년6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 심각"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인근 공장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2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공장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