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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오늘 2심 선고…1심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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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의 2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