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대상은 ▲위해 식품의 수입·제조·유통 행위 ▲명절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추석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인터넷 쇼핑몰의 불량식품 유통 행위 등이다.
경찰은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에서 운용 중인 '불량식품 수사 전담반'의 활동을 강화해 집중 단속을 벌여 악의적 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 확인된 불량식품은 전량 압수·폐기하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회수조치하는 한편 감정에서 유해성이 확인되면 업체명 공표도 검토할 예정이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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