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그에 따른 고통과 상처는 평생 피해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자체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청구는 기각했다.
이씨는 2008년 충북 영동군 자신의 집에서 친딸(당시 12세)을 성추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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