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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집값 띄우기 차단'...실거래가에 등기여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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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시를 넣기로 했습니다.

일단 아파트가 대상이지만 점차 주택으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실거래가 띄우기였습니다.

[박찬일 /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장 : 실거래가 띄우기는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다음에 추격 매수가 붙으면 해제하는 수법입니다. 사례1은 중개사 가족인 처제와 조카 사이에 허위 고가 거래로 실거래가를 높인 다음에 중개사가 제3자한테 더 높은 가격으로 중개하고 해제 신고한 수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