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정보도 함께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거래 신고한 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허위 거래를 막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다음 달 아파트 거래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한 뒤, 아파트 외 주택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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