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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감사원, 선관위 '감사 부분 수용'에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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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한해 감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선을 그었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선관위는 감사를 받아들이는 이유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크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서"라면서도,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묻겠다"고 했습니다.

안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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