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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로톡 징계' 변협-공정위 충돌…법정 다툼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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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징계' 변협-공정위 충돌…법정 다툼 돌입

[앵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제재를 가하자 변협은 소송으로 맞대응한 것인데요.

변협은 법적 대응과 함께 자체적인 상담 서비스도 내놓을 방침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변협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했는데, 공정위가 '사업자의 광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변협이 이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내면서 로톡에서 공정위로 갈등이 번진 겁니다.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시정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변협에 일단 법원이 손을 들어준 상황.

변협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문제 없는지는 이제 법원이 판단하게 됐습니다.

<김영훈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온 업체에 대해선 일단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 공공 플랫폼을 통해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개발하고 있고…"

변협은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한편으론 자체 개발한 변호사 정보 앱 '나의 변호사'에 상담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고 소비자와의 연결성을 강화해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변협이 보유한 변호사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공공 플랫폼으로 안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김영훈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즉시 상담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해서 한 서너달 안에 론칭할 생각입니다. 법률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는 비용이 전혀 없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로톡을 사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 징계가 적절한지를 두고 법무부가 다음달 심의할 예정입니다.

만약 일부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징계는 즉각 취소됩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 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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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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