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정모 씨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공사비나 용역 대금을 부풀려 회삿돈 4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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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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