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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인천,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 시행…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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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시행됐습니다.
인천시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재의 요구에도 시민 안전 등을 위해 조례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곳곳에서 눈에 띄는 정당 현수막.

무분별하게 내걸리다 보니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인천시는 시민 안전 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걸고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어제부터 공표와 함께 시행한 것.

[손병득 / 인천시 건축과장(지난달 1일):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은 (정당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무엇보다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