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없었다…보여주기식 수사" 반발한 노조
[앵커]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벌인 집회가 불법이었다고 판단한 데 따라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요한 기자,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기자]
경찰은 오늘(9일) 아침 8시 서울 대림동에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 도착해 지금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압수 대상은 장옥기 위원장의 컴퓨터와 업무수첩, 그리고 지난달에 열린 건설노조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 관련 자료 등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건설노조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이들은 1박2일 집회에 위법성이 없었는데도, 경찰이 건설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압수수색과 상관없이 다음달 전국 조합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유요한 기자 , 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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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벌인 집회가 불법이었다고 판단한 데 따라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요한 기자,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기자]
경찰은 오늘(9일) 아침 8시 서울 대림동에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 도착해 지금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압수 대상은 장옥기 위원장의 컴퓨터와 업무수첩, 그리고 지난달에 열린 건설노조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 관련 자료 등입니다.
당시 노조는 경찰이 허용한 시각이었던 오후 5시가 지난 후에 야간문화제를 열었는데, 경찰은 이게 사실상의 미신고 집회이자 불법 도로 점거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건설노조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사무실 앞에 모여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박2일 집회에 위법성이 없었는데도, 경찰이 건설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압수수색과 상관없이 다음달 전국 조합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유요한 기자 , 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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