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에 다녀왔지만 대학 수업 결석으로 처리돼 불이익을 받았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 외국어교육센터에서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을 수강한 4학년 29살 김 모 씨는 공동 1등 성적을 받았지만, 최종 성적에서 2점을 감점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학금 액수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점 사유, 김 씨가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것이 결석으로 처리되면서였는데, 담당 교수는 성적 정정도 거부했습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법도 있지만, 해당 교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는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외대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학가에선 예비군 훈련에 참여했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강대와 서울대, 성균관대 등에서 학생 예비군 참석자에게 출석과 시험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 국방부의 협조 요청 공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취재: 민경호, 영상편집: 박기덕,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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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 외국어교육센터에서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을 수강한 4학년 29살 김 모 씨는 공동 1등 성적을 받았지만, 최종 성적에서 2점을 감점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학금 액수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점 사유, 김 씨가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것이 결석으로 처리되면서였는데, 담당 교수는 성적 정정도 거부했습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법도 있지만, 해당 교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는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비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학가에선 예비군 훈련에 참여했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강대와 서울대, 성균관대 등에서 학생 예비군 참석자에게 출석과 시험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 국방부의 협조 요청 공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취재: 민경호, 영상편집: 박기덕,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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