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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신고돼도 영업하는 개 도살장...단속·처벌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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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시흥시에 있는 개 도살장에서 개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채 도축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도살장은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고기와 개 도축을 놓고 법마다 규정과 해석이 다르다 보니, 개 도살장에서 이뤄지는 동물 학대 행위가 쉽사리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비좁은 우리에 개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청소한 건지, 바닥엔 오물이 흘러넘칩니다.

지난달 초, 운영한 지 20년이 넘은 개 도살장 안 트럭에서 개 20여 마리가 구조돼 인근 보호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안종민 / 동물단체 캣치독 관계자 : 가로·세로 1m도 안 되는 케이지에 60kg에 육박한 도사견들이 3마리씩 겹겹이 쌓여 있는 상황이었고요. 케이지 밖으로 나온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온몸이 다 꺾여져 있는 상태로….]

지자체는 트럭 주인을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10여 일 뒤 찾아간 도살장에선 여전히 개 울음소리가 새어 나옵니다.

지난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허가나 면허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 도축은 애초에 허가 대상이 아닌 만큼, 개 도살장 업주를 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할 근거는 마련된 셈입니다.

그런데도 개 도살장이 곳곳에서 운영되는 건, 개고기를 먹는 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호한 탓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선 개가 '식용 목적의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반면, 축산법은 개를 고기나 알, 우유 등 부산물을 얻을 수 있는 동물과 나란히 가축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개 도축업자들은 개를 소나 돼지, 닭처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도, 또 도살하는 것도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영봉 / 육견협회 생존권 투쟁위원장 : 축산법에 의한 재산이기 때문에, 개가 가축이며 재산이기 때문에, 개를 사육하고 도축하고 유통해서 먹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의 지위가 법마다 다르고, 개고기를 바라보는 해석도 다른 가운데, 정부는 개 식용 금지를 명문화 하거나, 도살장을 단속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한주현 / 변호사 : 지금도 (도살장은) 다 불법인데 개고기가 명시적으로 금지가 안 돼 있으니까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을 뿐인 거예요. … 법이 완벽하지 않은 건 맞고요. 보완해야 할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작년 출범시킨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역시 활동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얽히고설켜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내버려두는 대신, 정부가 나서 여론을 수렴해야 개 사육과 도축, 개고기를 둘러싼 현장의 혼선이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 : 신홍

그래픽 : 황현정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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