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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온라인몰 시각장애인 차별 개선해야"…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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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시각장애인 차별 개선해야"…2심도 승소

[뉴스리뷰]

[앵커]

시각장애인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려면 관련 정보를 모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보가 텍스트로 정리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치 못한데요.

7년 전 시각장애인들이 이 문제로 온라인 쇼핑몰에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개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으로 냉면을 사려고 찾아봤습니다.

성분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이미지만 나옵니다.

시각장애인 조현영 씨는 이미지에 담긴 정보를 들을 수 없어 혼자서는 온라인 쇼핑 자체가 어렵습니다.

<조현영 /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책임연구원> "스스로 물건을 골라서 내용 상품 설명 내용을 다 확인해서 최종 결제까지 완료한 경우가 저는 솔직히 거의 없어요."

이미지를 설명하는 문구를 따로 정리한 대체 텍스트가 필요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시각장애인 963명은 7년 전 SSG닷컴, G마켓, 롯데쇼핑 등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불리하게 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021년 1심은 이들에게 10만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안에 화면낭독기를 통해 들을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쇼핑몰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2심에서는 위자료 지급은 취소됐지만, 서비스를 개선하란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2심 판결 결과보다 앞으로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연주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소송 당사자)> "7년 동안 시각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는 없는 상태거든요."

전문가는 시각장애인이 받는 차별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이번 소송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안동한 /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팀장> "고통이나 쇼핑 못하는 이런 거에 대한 위자료 청구보다는 차별의 일환으로서 반드시 바로잡아 줘야 될 것 같고요."

이들 온라인 쇼핑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 근거를 먼저 살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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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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