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실시
정부가 마약 등 외국인 범죄와 불법 입국,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 2차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는 오는 12일부터 7월 말까지 50일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가벼운 마약 사범이라도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금지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입국과 취업 알선 행위 등 불법 체류 조장 브로커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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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벼운 마약 사범이라도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금지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입국과 취업 알선 행위 등 불법 체류 조장 브로커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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