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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전세사기 특별단속 열달간 3천명 잡혔다…"철저·신속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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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특별단속…검찰,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도 처벌 방침

20·30대 청년 서민층에 피해 집중…피해 금액 4천600억 원

연합뉴스

전세 사기 조사 결과,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가운데),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왼쪽),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6.8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황윤기 기자 =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열달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피의자가 3천명에 육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기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총 2천89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1월24일까지 6개월간 실시된 1차 특별단속에선 1천941명을 검거해 168명을 구속한 바 있다. 2차 특별단속 넉 달간 954명이 추가로 검거되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어났다.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공언하는 한편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하는 경우도 전세사기로 보고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 부동산 중개사·감정사 전세사기에 주로 가담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단속에서도 불법 중개·감정 행위자가 대거 검거됐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감정사였다.

1차 특별단속에서는 불법중개 혐의로 250명이 적발됐고 2차 단속에서는 불법중개 혐의로 236명, 불법감정 혐의로 45명이 검거됐다. 모두 합하면 전체 검거자의 18%인 총 531명이다.

이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중개했거나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 전문가들의 고질적인 불법 전세 관행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단속에 집중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차 단속에선 위법한 전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불법 중개·감정 행위 등 4대 유형을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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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하는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6.8 hkmpooh@yna.co.kr



◇ 조직적 전세사기에 '조폭'과 같은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이번 전세사기 검거엔 주로 조직폭력 범죄를 처분할 때 쓰이는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만큼 전세사기 범죄가 개인적 사기 범죄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으로 기획되고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경찰은 도합 주택 1만300여 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과 허위 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총 788억원을 가로챈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전원을 검거했다.

특히 적발된 31개 조직 중 6개 조직에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인천에서 임차인 533명을 대상으로 총 430억원의 전세보증금 사기를 치다 검거된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등 51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되면 단순 가담자에게도 전세사기 주범과 같은 처벌이 이뤄진다.

경찰은 주범과 단순 가담자를 가리지 않고 엄벌하는 것이 조직적 전세사기를 근절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범죄단체나 범죄조직 관련 범죄로 인정되면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어 피해 복구에도 용이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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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특별단속 및 기소 관련 발표하는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특별단속 및 기소 관련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2023.6.8 hkmpooh@yna.co.kr



◇ '돌려막기' 이용한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도 처벌

검찰은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자본 없이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는 경우 전세사기로 판단해 수사·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가격이 하락해 이른바 '깡통전세'가 되고 경매로 넘어가는데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세입자를 속이면 사기 범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통상적인 갭투자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사기 가담자들의 공모 관계와 수익 배분, 구체적인 기망 행위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검찰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전담 수사관 112명을 지정해 정밀 수사에 나섰다.

전담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법리 적용을 사전 검토하고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에 직접 참여해 구속 필요성을 개진한다.

검찰은 경찰·국토부와 수사 초기부터 협력해 실제로 수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최소한 피해가 재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한 수사만큼 신속한 수사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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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전세사기 피해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사회 초년생' 2030 청년 서민층에 피해 집중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대 청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총 2천996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4천599억원에 달했다.

30대가 1천65명(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563명(18.8%)으로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5명 이상이 20·30대 청년이었던 셈이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1천715명(57.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오피스텔 784명(26.2%), 아파트 444명(14.8%), 단독주택 53명(1.8%)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 1천8명(33.7%)이었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도 999명(33.3%)에 달했다. 이어 2억∼3억원 422명(14.1%), 5천만원 이하 395명(13.2%), 3억원 이상 172명(5.7%)이었다.

경찰과 검찰,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마친 뒤 최종 단속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hyun@yna.co.kr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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