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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전세금 반환 대출 한정해 DSR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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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역전세 상황과 관련해 다음 달부터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새로 전세를 들어 오신 분이 불안하지 않도록, 전세 나갈 때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까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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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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