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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3개월 아기 이렇게 학대했는데 '징역 8개월'…부모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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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부모 몰래 때리고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아이는 뇌에서 출혈이 보인다는 진단까지 받았는데, 부모는 지나치게 약한 처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여성이 목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 머리를 여러 차례 마구 흔듭니다.

[자라!]

'자라'며 허벅지를 때리더니, 아이를 집어던지듯 내팽개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