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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3년 동안 셋 낳아야 특공 최고 가점…"혼인 신고 미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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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을 하면 미혼자보다 대출받을 때 더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결혼 페널티'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청약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건이 더 까다롭다 보니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혼인 신고를 미루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세자금대출도 대부분 미혼과 기혼의 소득 조건이 같습니다."

지난 보도 이후 '혼인 신고를 하면 유리한 건 없고 불리한 것만 많은데 누가 신고를 하겠냐', '이래서 출산율이 낮은 거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혼인 신고를 고민하게 하는 정책은 대출뿐만이 아닙니다.

30대 김 모 씨,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으로 청약을 넣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1명뿐이어서 우선순위에서는 밀린 것입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한다며 혼인 신고 후 3년 동안 세 자녀를 낳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최고 가점을 주는 것으로 설계했는데, 이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입니다.

김 씨는 혼인 신고를 안 하고 각각 독립 세대주로 청약했으면 됐을 것이라며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김 모 씨/신혼부부 : 서류상의 부부가 아니라면 남편은 남편 따로, 저는 저 따로. 2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혼인 신고는) 손에 쥔 모래예요. (기간이) 흘러가면 손에 남은 게 없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은 미혼 청년 특별공급 요건보다 더 엄격합니다.

또 남편이나 아내가 혼인 전에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 지원이 제한되는 것도 신혼부부들 반발이 큰 규정입니다.

이런 '결혼 페널티'는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 모 씨/신혼부부 : 아기가 없는 집은 아무도, 한 커플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아이 낳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출산이 되는 거고.]

저출산 대책에 수백조 원을 퍼부을 것이 아니라, 대출, 청약 등 초기 재산 형성을 돕는 제도에서 독립 가구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조창현, 영상편집 : 김병직·이소영)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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