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화창해지면서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많은 분들이 즐기셨을 텐데, '한강 치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에는 서울 시내 11개 한강공원을 비롯해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하천,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금주 구역이란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하는 지역'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금주 구역 내 음주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은 구체적인 금주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고, 시장 권한으로 금주 구역에서도 음주가 가능한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적이 넓어 관리가 어려운 경우 공원 내 일부 구역만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강 치맥'의 소멸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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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구역이란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하는 지역'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금주 구역 내 음주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은 구체적인 금주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고, 시장 권한으로 금주 구역에서도 음주가 가능한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적이 넓어 관리가 어려운 경우 공원 내 일부 구역만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강 치맥'의 소멸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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