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신호를 보고 멈춰 선 차 옆에 나타난 오토바이.
그런데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끌고 정지선을 넘어갑니다.
횡단보도를 지나 신호등 너머까지 걸어간 운전자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 그대로 달려가는데요.
지난달 22일 경기 부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오토바이에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으니 신호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지난해 7월에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넓은 사거리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오토바이 시동을 껐다면 그냥 보행자인데 신호 위반으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신호 위반으로 처벌하는 게 옳다"며 "신호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렇게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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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끌고 정지선을 넘어갑니다.
횡단보도를 지나 신호등 너머까지 걸어간 운전자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 그대로 달려가는데요.
지난달 22일 경기 부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오토바이에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으니 신호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지난해 7월에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넓은 사거리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정지 신호를 보자마자 오토바이에서 내려 정신없이 뛰어가는 걸 보니 자칫 사고라도 날까 조마조마하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오토바이 시동을 껐다면 그냥 보행자인데 신호 위반으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신호 위반으로 처벌하는 게 옳다"며 "신호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렇게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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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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