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의 한 신축 빌라에서 건물주와 공사 관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건물주가 수십억 대출을 받았지만, 분양이 잘 되지 않아 공사비를 놓고 건물주와 공사 관계자간 갈등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승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급차가 골목길로 들어서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5일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송파구의 신축 빌라에서 핏자국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 관계자
"(건물주) 차가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2층에 핏자국이 있다…"
50대 건물주 A 씨는 빌라 2층에서, 건축을 맡았던 현장소장 B 씨는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건축비만 10억 원 넘게 들여 지난달 빌라를 완공했지만, 전체 16세대 가운데 2세대만 입주할 정도로 빌라 분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생각했던 것보다 보증금이 많이 회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A씨가) 고민은 했죠."
A씨는 이미 40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상태로, 집까지 내놨지만 시공사에 줄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에는 전세 수요가 많았는데 공사하시는 분하고 건축주하고 마찰이 있을 수밖에…."
경찰은 두 남성의 부검을 의뢰하고, 구체적 사건 경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서울의 한 신축 빌라에서 건물주와 공사 관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건물주가 수십억 대출을 받았지만, 분양이 잘 되지 않아 공사비를 놓고 건물주와 공사 관계자간 갈등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승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급차가 골목길로 들어서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5일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송파구의 신축 빌라에서 핏자국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 관계자
"(건물주) 차가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2층에 핏자국이 있다…"
50대 건물주 A 씨는 빌라 2층에서, 건축을 맡았던 현장소장 B 씨는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공사비 문제로 다투다, A씨가 우발적으로 B씨를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건축비만 10억 원 넘게 들여 지난달 빌라를 완공했지만, 전체 16세대 가운데 2세대만 입주할 정도로 빌라 분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생각했던 것보다 보증금이 많이 회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A씨가) 고민은 했죠."
A씨는 이미 40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상태로, 집까지 내놨지만 시공사에 줄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전에는 전세 수요가 많았는데 공사하시는 분하고 건축주하고 마찰이 있을 수밖에…."
경찰은 두 남성의 부검을 의뢰하고, 구체적 사건 경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승연 기자(gopro@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