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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09억원 규모 주식 '백지신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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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0억 원대 가족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 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을 내놓지 못하겠다며 법적 절차까지 밟았지만, JTBC 보도 이후 2주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아버지와 형이 공동대표로 있는 해상 화물운송업체 '중앙상선'의 비상장주식 209억원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금융정책 전반에 관여하는 김 부위원장이 이 주식을 갖고 있는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백지신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김 부위원장이 이 결정에 불복해 법적 절차에 들어간 사실이 지난달 JT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노조는 보도 직후, 김 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해충돌, 정책개입 김소영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결국 김 부위원장은 백기를 들고 백지신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백지신탁을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제공 :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최연수 기자 ,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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