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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용산구청장, 석방 이튿날 업무복귀하기로…유족 "출근 저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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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서 풀려나 재판받아 부구청장 대행 종료…'구정 혼란' 우려도

피고인 1심 진행돼 '사법 리스크' 여전…"출근 막겠다" 유족과 갈등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온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7일 보석으로 풀려나 그간 정지됐던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박 구청장이 일단 석방되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