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광화문 일대 소음중지 명령 400건, 처벌 '1건'…규제 '유명무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법이 없고 규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만큼은 존중하자는 공감대가 있었고, 이 때문에 공권력이 너무 위축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찰 역시 대응을 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고,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차순우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진보-보수 단체의 집회.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이재명을 즉각 구속하라!"

두 집회 모두 순간 최고 소음이 법정 기준인 95dB을 넘겨 100dB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자제만 호소합니다.

"경찰의 법집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경찰은 광화문 인근 집회에서만 400건 가까운 소음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확성기 압수 등 현장 조치는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제재가 힘든 건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 집회 소음을 단속-처벌하려면 1시간에 3차례 이상 순간 최고 소음이 95dB를 넘거나, 10분 평균 소음이 75dB를 넘어야 합니다.

주최 측이 스피커만 조절하면 쉽게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집회 소음 위반 시 최고 6개월 형에 벌금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칩니다.

주요국의 경우 집회 소음 기준이 엄격하고 1회 위반에도 단속-처벌이 많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집회 최고 소음이 각각 59dB, 75dB을 넘으면 단속되고, 일본은 85dB을 넘기면 바로 처벌하는 데다 벌금도 20만엔으로 한국의 4배 수준입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외국 같은 데서 적용하는 최고치를 기준으로 해서 집회와 시위 소음을 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경찰은 소음 중지 명령에 불응하면 전원을 차단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실효성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차순우 기자(oakenshield@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