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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박영수 전 특검 소환 임박...'50억 클럽'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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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의 소환 일정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환되면 세 번째이자 재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첫 번째 조사가 되는데요.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밖에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50억 클럽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이 사건에 어떻게 피의자가 되게 됐는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훈]
사실 굉장히 여러 층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바로 지목됐던 거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서 상당한 고문료를 받아왔다는 것이 첫 번째로 지목이 됐었고. 또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대장동에 관련된 부동산까지도 분양받은 것들도 특혜의 의혹이 있었습니다.

나아가서는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고 대금을 납부할 때 그중에서 5억 원을 또 박영수 특검이 지급한 사실도 확인이 됐고요. 이런 여러 층위의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왜 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장기간 이루어졌습니다.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 소위 50억 클럽, 김만배 씨가 이야기했던 50억을 주기로 한 사람의 명단에도 박영수 씨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는가. 단순한 고문의 역할이었는가를 봤는데요. 좁혀가지고 이번에 핵심적인 혐의점으로 보고 있는 건 특경법상 수재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은행 의사회 의장을 하고 있었던 시절에 의장으로서 당시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1500억 상당의 여신 대출의향성을 제출하도록 압력을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제공받았던 이런 경제적인 이익 혹은 약속받았던 이익들이 이런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혐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혐의를 가지고 재작년 11월 그리고 지난해 1월에 조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조사가 1년 5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 정도 시차가 흔한 경우인가요?

[김성훈]
아주 흔하지 않은 경우죠.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간이 길어질수로 증거를 인멸하고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지는데.

수사를 개시를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수사를 개시한 이상은 빠르게 수사를 해서 증거들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맞고요. 특히나 거대 사건들, 소위 말하는 특수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당사자들이 융합되어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진술과 증거들이 빠르게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1년 5개월이나 걸렸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만큼 오래 됐고요. 앞서 두 차례나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다시 한 번 소환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어떤 근거,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자신감의 근거가?

[김성훈]
그렇습니다. 만약에 1년 5개월 동안이나 시간이 벌어졌다는 것은 사실상 기존의 수사에서는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소환하겠다는 거는 보통 소환은 수사의 첫 단계가 아니라 중요 피의자를 소환하는 건 마지막 단계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보는 거고요. 이것은 크게 왼쪽과 오른쪽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화천대유 등에 있어서 어떠한 박영수 전 특검을 활용할 혹은 이용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 정황이 어땠는지가 하나고요.

다른 오른쪽으로는 박영수 전 특검이 소위 말해서 우리은행의 의장으로서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실제로 행사했는지에 관한 부분일 겁니다. 전자는 김만배 씨 등 화천대유 관련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일 거고요. 후자는 특히나 우리은행 내부의 임직원들을 통해서 관련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검찰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박영수 전 특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반박하고 있는 거죠?

[김성훈]
가장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거는 당시에 우리은행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서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없는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거 하나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의 혐의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있는 수뢰 혐의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금융인일 때 특정한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원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이렇게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제3자로부터 금품 제공을 받거나 제공을 약속받고 부정하게 관련된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대출의향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업이 된다면 여기에 얼마 정도를 대출해 줄 것이다라는 것도 이 사업의 신용을 보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1500억 원 규모의 여신의향서가 나갔기 때문에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냐가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앵커]
두 가지가 다 성립돼야 됩니까? 김만배 씨와 박영수 전 특검이 약속을 했는지, 그거 하나랑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이 이사회 의장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돼야 되는 건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핵심적인...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약속이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화천대유와 여러 가지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특정하게 우리은행의 어떤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들을 규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된 사건이죠. 당시로는 거기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이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키는 당시에 그 은행 임직원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인지하고 의식하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야만 이러한 부분들이 약속이 간접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데요. 아직 보도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우리은행 쪽의 직원들이 상당히 의미있는 진술들이 확보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방금 언급해 주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50억 클럽 사건의 당사작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곽상도 전 의원은 얼마 전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어떤 점에서 혐의 없음으로 법원이 판단한 걸까요?

[김성훈]
당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된 건 뇌물죄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직무에 관련해서 뇌물을 제공받고 또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방론들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뇌물 자체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즉 아들에게 준 퇴직금, 해당되는 금원이 아들과 아버지가 별도의 경제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곽상도 전 의원에게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무죄의 가장 강력한 이유였고요.

나아가서는 당시에 소위 말해서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개입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중요한 혐의점의 공소사실이었는데 당시에 객관적인 상황상 그렇게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할 정도의 위기상황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위 말해서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한테 그런 뇌물을 제공하면서까지 그런 부정한 청탁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객관적으로 당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또 다른 정황으로 봤을 때는 컨소시엄 참여를 위해서 이 정도의 뇌물을 제공할 만큼의 유인이 없었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주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만배 씨에게 박영수 전 특검이 5억 원을 보낸 게 지금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5억 원의 성격이 검찰이 보기로는 나중에 받은 50억에 대한 담보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억과 50억과 담보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형성됩니까?

[김성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밖에는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단 박영수 전 특검 쪽에서는 이 돈은 자신은 계좌만 빌려준 것이고 소위 말하는 친인척 쪽의 분양대행소인 A씨가 김만배 씨한테 돈을 일부 빌려준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담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회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굳이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투자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천대유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해서 성사시킬 수 있게 해 주고 대신에 초기 자금 중의 일부를 제공함으로써 나중에 일정 금액 이상을 약속받은 것들이 여지가 있고요. 소위 말하는 담보금보다는 약속에 있어서 증거 내지는 투자금 등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앵커]
나중에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한 명분을 깔아놓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보라는 것은 차용금을 회수할 때 그 차용금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담보금은 빌려주는 돈보다는 다 높은 게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담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고요. 신상도 공개가 됐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치밀해 보였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허술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신상 공개된 이후에 기자들과 질문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김성훈]
단 한 가지도 이해가 될 수 없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사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고의적으로, 어찌 보면 만나지 않은 사람 누군가 특정하지 않은 사람을 살해하기 위한 준비도 치밀하게 해놓고 살해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상한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정상적인 행동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거는 이것 또한 묻지마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묻지마 범죄라는 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갑자기 범죄 충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의 가장 특이점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충동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범행 동기, 범행의 준비는 그전에도 계속 이루어졌고 다만 대상이 소위 말해서 무작위로 골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중이나 이런 범죄 치안에 미치는 영향들은 누구나 정상적인 아무런 원한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런 상황에서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심지어는 살해 범죄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밝혀야 하는 부분들은 처벌은 당연히 이루어지겠지만 그 처벌을 넘어서서 어떻게 이런 동기들을 형성하는 심리적인 근원이 있는지. 그런 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동기가 지금 새롭게 변경되어 있는 플랫폼 상황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범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반성은커녕 말을 바꾸기도 했잖아요. 그게 의도가 감형을 받으려는 그런 목적이 있을까요?

[김성훈]
제가 봤을 때는 감형을 받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망상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부 조사에서 보면 피의자가 계속적으로 소위 말하는 수사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살해 충동을 느꼈다고 하고 자신이 마치 그 안의 주인공처럼 여기면서 망상을 키워오다가 실제로 실행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지금도 그러한 소위 말하는 연극 속에 자신이 행위자처럼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터무니없는 부인은 양형에 있어서는 더 안 좋게 반영이 되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상정보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언론 앞에 섰는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써서 저희가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당시 장면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그거 보고 대담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정유정 / '온라인 앱 살인' 피의자 :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뭡니까?)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앵커]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있는 취지가 있을 텐데. 그거에는 못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도 있는 것 같고요. 고유정 사건 때는 몰래카메라를 세워서 찍은 화면을 공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정확히 정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외국에서는 머그샷이라고 해서 체포 당시의 사진이 바로 공개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진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와는 제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했었는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는 게 신상 공개에도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서서 별도로 머그샷 등의 촬영본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간에서 충돌하는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권리와 그리고 새로운 범죄의 예방 마지막으로는 추가적인 범행이 있는 경우에 그 범행을 확인하는 것들. 만약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경우에 이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어디선가 수상한 일을 했다고 했을 때 추가 제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목적에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그다음에 프라이버시권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충돌돼서 조화된 내용으로 현재는 몇 가지 굉장히 중대한 범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확실한 경우, 그리고 굉장히 잔혹한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층위를 나눠서 판단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어느 경우에는 머그샷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상공개 정도들도 소위 말해서 단계를 나눌 수 있는 거겠죠. 특히나 살인범죄 같은 중요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연쇄적인 살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살해의 동기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보가 이루어진 것들이 수상하게 야밤에 큰 트렁크를 갖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간 것을 택시기사가 제보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현재 얼굴을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도 신상공개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고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만한 법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현재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이렇게 머그샷을 공개하는 거는 아직은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김성훈]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또 그것이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량의 범위에 많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신상공개가 지금 현재의 신상을 바로 공개하는 것이랑 맞닿을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안정성을 만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현행 제도 자체가 국민 법감정에는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개인신상을 공개하는 일들이 예전부터 쭉 있었었는데. 부산에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 가해자의 신상을 어떤 유튜버가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범행의 정도와 내용을 보면 이 경우에도 강간살인미수거든요. 검찰이 35년형을 구형했단 말입니다. 형량이라는 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처벌해야 하는지 부분인데. 일반적인 신상공개 기준으로 봤을 때 35년형이 구형될 정도면 공개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판이 이미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위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공개하는 게 맞냐. 저는 솔직히 감정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느 정도로 공개하고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와 그것이 담겨 있는 게 법률이거든요. 그 법률에 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정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떤 경우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양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행처럼 허용이 되고 계속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판결이 12일에 나오게 되는데. 원래 공소장 혐의가 살인미수 혐의였어요. 그런데 이걸로만 공판이 진행되고 확정 판결이 나왔다면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던 거고. 지금은 혐의가 강간살인미수, 그러니까 성범죄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에 지금은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될 수도 있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보통 신상공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공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은 공판이 진행 중에 추가적인 범행이 드러났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신상공개에 대해서 어떤 절차와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도 안정성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가해자 2심 선고가 다음 주 12일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신상공개가 된 게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공판의 내용들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신상이 공개됐기 때문에 더 감형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국세청고 있었던 기존의 법 적대적 태도 등은 이 내용에 대해서 형량을 선고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개된 내용과 같은 전과 등이 있다고 한다면 구형량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사고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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