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5일) 오후 1시 50분쯤, 천안시에 있는 한 용수공급시설 공사 현장에서 우신종합건설 근로자 62살 A씨가 작업 중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용수시설 관로 작업을 위해 흙막이를 설치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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