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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선거법 위반' 아산시장 벌금 천5백만 원...구형량 2배 가까운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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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검찰 구형보다 2배 가까이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전국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