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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사형 집행시효 폐지 국무회의 통과…사실상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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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시효 폐지 국무회의 통과…사실상 종신형

[앵커]

현행법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도 형을 집행하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형수를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5일) 사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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