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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철거됐던 '조수미 기증'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 곧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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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철거된 장애인 어린이용 '휠체어 그네'에 대해 정부가 곧 안전 기준을 마련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지 장애 어린이가 그네를 탈 수 있도록 휠체어 그네의 안전 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휠체어 그네는 그넷줄 대신 철제봉 두 개 사이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큰 상자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앞서 성악가 조수미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 특수학교에 장애인용 휠체어 그네를 기증해 왔는데, 그동안 안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기증받은 기관들이 철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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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금융거래 매뉴얼이 생겼습니다.

종전까지는 성년 후견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매번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나 제출 서류가 은행마다 달랐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후견인 관련 공적 서류인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은행 직원이 후견인의 권한을 어떻게 확인할지 세부적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성년 후견제도는 장애나 질병이 있거나, 고령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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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 동안 항공기 안에서 일어난 불법행위가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부터 올 4월까지 기내에서 292건의 불법행위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폭언 등 소란행위'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가 59건, '음주 후 위해행위' 39건, '폭행 및 협박' 33건 순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영상취재 : 김경한 TJB)
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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