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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합성 대마 유통·투약한 일당 2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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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인 합성 대마를 전자 담배로 속여 팔고, 이를 피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경기 용인과 수원 일대에서 흡연용 환각제인 합성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또, 21살 A 씨 등 4명은 인터넷에서 합성 대마 30㎖를 5백만 원에 구매해 지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 4명은 지인들을 술자리로 불러내 합성 대마를 전자 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하고 이후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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