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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감사 거부는 위법"↔"선관위 독립성 침해"…헌법학자 의견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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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형사 고발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 감사원 직무 감찰을 거부한 선관위.

선관위는 감사원 업무범위를 '행정기관과 공무원 직무 감찰'로 규정한 헌법 97조를 거부 근거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