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간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법적 쟁점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죠,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제 법원 판단으로 넘어갔는데요.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이화영 기자 입니다.
지난달 면직 처분 재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냈습니다.
<한상혁/전 방송통신위원장(지난달 30일)>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형사소추 사실만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들을 적용해서 면직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법정에서는 이 같은 사유가 면직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이지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은 면직 근거로 규정합니다.
다만 위원장에 대해선 헌법이나 법을 어겼을 때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다는 조항을 따로 둡니다.
한 전 위원장의 면직이 법에 근거해 타당한가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겁니다.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선 면직과 그로 인한 손해가 법에 규정된 집행정지를 할 요건이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제 방통위원장 면직은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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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죠,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제 법원 판단으로 넘어갔는데요.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이화영 기자 입니다.
[기자]
지난달 면직 처분 재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냈습니다.
<한상혁/전 방송통신위원장(지난달 30일)>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형사소추 사실만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들을 적용해서 면직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향후 법정에서는 이 같은 사유가 면직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이지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은 면직 근거로 규정합니다.
다만 위원장에 대해선 헌법이나 법을 어겼을 때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다는 조항을 따로 둡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공소사실은 무죄 추정을 받는다며 이에 근거해 면직하는 건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한 전 위원장의 면직이 법에 근거해 타당한가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겁니다.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선 면직과 그로 인한 손해가 법에 규정된 집행정지를 할 요건이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제 방통위원장 면직은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방통위법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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