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신사 결합상품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
통신사가 결합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주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SK브로드밴드가 전국 10개 세무서를 상대로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며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보조금이 고객에게 요금을 깎아준 '에누리'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에누리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으로 "고객은 보조금을 일괄 지급받을 뿐"이라며 보조금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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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는 보조금이 고객에게 요금을 깎아준 '에누리'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에누리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으로 "고객은 보조금을 일괄 지급받을 뿐"이라며 보조금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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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SK브로드밴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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