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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소싸움' 아닌 '소힘겨루기'…이름 바꿨지만 계속되는 '동물학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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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영향으로 열리지 않았던 소싸움 대회들이 올해는 전국 11곳에서 열립니다. 동물학대라는 비난여론을 의식해 '소 싸움' 대신 '소 힘겨루기'로 이름까지 바꿨지만 여전히 논란은 뜨겁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경기장에 싸움소가 들어섭니다.

주인이 싸움을 붙이자 뿔 달린 머리를 들이받습니다.

뿔로 치고, 걸고, 머리로 밀치는 경기가 10분가량 이어집니다.

지친 소들은 숨을 헐떡입니다.

대치 끝에 한 마리가 등을 보이고 도망가면 경기가 끝납니다.

같은 시각 경기장 밖에선 동물보호단체 시위가 한창입니다.

소로 분장하고 타이어를 끕니다.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보양식을 먹여 싸움소로 키워 서로 뿔로 들이받아 싸우게 하는 건 동물학대라는 겁니다.

[청도 소싸움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코로나로 주춤했던 소 힘겨루기 대회가 올해부터 다시 전국 11곳에서 열립니다.

특히 경북 청도 경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승부에 돈을 겁니다.

1경기에 10만원, 하루 120만원까지 돈을 걸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도박이나 유흥 목적으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속경기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둬 투견은 불법, 소싸움은 합법입니다.

[조현정/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 전통이라는 미명으로 예외 조항을 둬서 동물학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중에 뿔에 받혀서 피를 흘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주최측도 이런 비판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소싸움'에서 '소힘겨루기'로 이름도 바꾸고 싸움 규정도 촘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박승권/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 총괄본부장 : 뿔도 날카롭게 하지 않는 등 규정이 다 있어서 규정에 맞게 합니다. 꼭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서 연구하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싸움이 다시 열리면서 동물학대냐, 민속놀이 계승이냐는 논란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 ,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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