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제조사인 귀뚜라미가 신형 보일러의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귀뚜라미는 지난 2020년 홈쇼핑 방송에서 특정 팽창탱크를 사용해 온수 공급능력이 34% 향상됐다고 소개했는데, 조사 결과 기존 모델과 같은 성능의 팽창탱크가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하드웨어적으로 개선돼 온수 공급능력이 향상됐다고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온수 공급능력이 향상된 것은 사실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귀뚜라미는 가스 밸브와 버너 등 하드웨어를 복합적으로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온수 공급능력이 향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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