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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선관위 "감사 수용 못해"...여야 '국정조사'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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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 행 /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승훈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빠 찬스'에서 '형님 찬스'까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선관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했는데요. 여야는 국정조사를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했지만 미묘한 온도 차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관위가 고개를 숙이긴 했는데 그래도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김행]
국민권익위 감사는 받겠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받겠다, 경찰 수사는 받겠다, 그렇게 수사대상이 선별적으로 받겠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선관위가 조사를 받겠다는데 왜 저러나? 왜 감사원 조사만 거부하나? 의문부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정말 분명한 꼼수입니다. 왜냐하면 국민권익위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여러 가지 논란이 너무 많은 분이 지금 정치적 인물이 권익위원장이기도 하고, 국민권익위는 실질적으로 강제조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게 돼요. 자기네가 제출한 자료를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갑자기 부하직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이제 20일 있으면 물러날 분인데 자기네들이 조사하겠다, 이렇게 꼼수를 또 서로 짜고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선관위는 여야에 모두 슈퍼갑인 기구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10개월 후에 총선 치르지 않습니까? 선거법 100만 원이면 다 배지 어렵게 달아도 떼게 됩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진짜로 슈퍼갑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행안위에서 장제원 행안위원장이 선관위 국장을 갖고 뭐라고 하셨을 때 전부 다 무슨 얘기가 나왔냐, 장제원 선거 떨어지겠다. 저기 선관위 직원들이 모든 선관위에서 다 달라붙으면 사실상 선거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야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슈퍼갑의 기관이죠. 경찰은 4명을 수사 의뢰했어요. 그러면 수사 대상자 말고 그 바깥의 것을 어떻게 소위 말해서 아빠 친구 찬스를 써서 어떠한 짓을 했는지 조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3개는 선별적으로 받겠다, 그렇지만 감사원 조사는 못 받겠다,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제가 왜 선관위가 선별적으로 세 기관은 받겠다고 하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리고 싶었습니다.

[앵커]
정리해 주신 것처럼 권익위는 강제수사권이 없고 그리고 경찰은 고발된 것만 들여다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상황에서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승훈]
꼼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헌법과 법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빠 찬스, 형님 찬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강력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수사 그리고 국민 권익위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실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국회 국정조사도 해서 국회가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안 되느냐. 선관위라고 하는 곳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발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또 독립성의 유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선관위를 보면 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처럼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인씩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구성 자체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꾸려져 있어요.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도 국회나 법원, 헌재, 선관위의 경우에는 인사에 관한 문제는 사무총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감사원의 감사를 제외하는 조치거든요. 물론 감사원법에는 선관위가 제외되는 게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는 입법의 불비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절대 민주당이나 그 누구도 아빠 찬스, 형님 찬스에 대해서 넘어갈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선관위에 하는 것들은 선관위의 중립성이나 독립성, 헌법에 비추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김행]
그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당에 최재형 의원님 계신데. 그분이 감사원장 하셨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 국가공무원법 17조 정리해 주셨어요. 참 기가 찰 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은 선관위 인사 사무가 인사혁신처에 의한 인사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지, 선관위 인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까지 제외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지난 정권 때 어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정치적 국정운영에 관한 국정통치 행위도 사법적 대상이다라고 판시하고 탄핵한 겁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조차도 죄가 있다고 판결이 되면 언제든지 탄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이 어떻게 예외가 됩니까?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 분명하게 법리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같이 북한으로부터 해킹당하고 지난 대선 때 소쿠리 있을 수 없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소쿠리 투표함이 발견됩니까?

북한 해킹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의 일부는 부정선거 의혹까지 내걸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정당당하게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겠다? 이것은 숨기는 것이 너무 많다는 반증뿐이 될 수 없죠. 더군다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훈]
여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건 정정당당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비춰봤을 때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앵커]
지금 국가공무원법 17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최재형 의원 해석에는 반대하시는 건가요?

[이승훈]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하고요. 법조계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거의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두 번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회계감사를 하다 보니까 나와서 인사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고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감사를 해 본 적이 없고. 저번에 소쿠리 그 부분도 굉장히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잖아요.

감사원에서 감사하겠다, 그리고 거절하니까 고발하겠다 했습니다마는 실은 고발 못했거든요. 이런 법리적인 문제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기소됐을 뿐인데 바로 탄핵소추도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면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법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은 존중돼야 된다. 비록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절차에 따라 가야 되는 것이지, 잘못했다고 해서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는 걸 감사하는 것도 안 되죠.

[김행]
아니죠. 2016년, 2018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그래서 행정처분도 내렸고요. 그때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최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존중해서 자제했을 뿐이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셨고요.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그 자리가 장관급입니다. 장관급이기 때문에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밑에 4명의 직원이 TV조선, 채널A의 점수 조작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장관급이 기소되어 있으면 대통령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한테 상신을 한 거죠, 면직처분을. 그걸 대통령이 재가하신 거죠. 이것은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것이지,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에요. 기준에 따라서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한 달 조금 지나면 나갈 건데 그럴 필요가 없죠. 법적 절차에 따라서 4명의 심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심사위원장과 해당 직원들이 방통위원장의 지시도 없이...

[앵커]
선관위 얘기에 국한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행]
그렇게 하실 수는 없죠.

[이승훈]
정부가 수사를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면직을 한다,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죄판결 나왔다고 치죠. 그러면 회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누가 정권에 쓴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부분은 법대로,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승훈 위원장께 그거 여쭤볼게요. 지금 국가공무원법 제17조 해석을 두고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는 감사원법 24조까지 제시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권한이 있다, 이건 해석의 차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감사원법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직원은 제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기관들은 다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논리가 충분히 성립돼요. 그런데 또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의 인사 사무에 관해서는 각 부의 사무총장이 관여한다고 돼 있어서 실은 충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려고 하면 법을 바꾸는 게 명확합니다.

법을 바꾸지 않고 이제까지 나온 것들은 결국에는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상황에서 상황에서 선관위가 자신들에 대한 고발권이 있는데 이게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독립성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법이 돼 있는 상태인데 결과적으로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지금 현재로서는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행]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 법리 해석을 잘못하신 거네요.

[앵커]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여야가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김행]
해석의 차이로만 볼 수 없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감사원장이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이십니다. 그분이 정파적이지 않으신 분이 이렇게 법리 해석을 내려주셨어요. 그것을 인용하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민주당도 언젠가는 여당 될 거 아니에요.

선관위가 중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한테 감사 대상으로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을 정리정략적으로 해석하고 더더군다나 20일 있으면 나갈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뜬금없이 본인 혼자 뭐하러 자기네가 단독 감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하기 위해서 정치적 소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뜬금없이 김남국 코인 전수조사하겠다고. 기자회견을 권익위 내에서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20일 있다가 나갈 사람이 이렇게 정치적 행보를 하는 이런 집단을 도대체 얼마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지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어쨌든 감사원 감사 놓고는 두 헌법기관인 선관위과 감사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 감사원은 고발 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감사원 감사가 안 이뤄진다면 국정조사가 대안은 될 수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이승훈] 저는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정조사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돼야 돼요. 자꾸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득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연되거나 또 시간이 지나서 잊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의 역할을 하는 게 맞고 그게 또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되고요. 권익위 같은 경우는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조사가 있어요.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앵커]
강제조사권은 없지 않습니까?

[이승훈]
그렇죠. 그런데 선관위에서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친인척, 가족 이런 사람들이 아빠 찬스, 형님 찬스, 누나 찬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감사원 감사를 못하는 것들은 법의 문제인 것이고, 어떤 문제라도 국정조사든 수사가 됐든 모든 방법을 가려서 아빠 찬스 이런 걸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행]
권익위에 아시다시피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선관위에서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어느 정도 망가졌냐. 처음에 아빠 찬스 쓴 자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전면 부인했어요, 국회에서. 그런 사람 없다. 그러더니 4명 밝혀졌어요. 그러더니 또 추가로 밝혀져서 지금 11명까지 갔어요. 이거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체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아빠 찬스, 아빠 친구 찬스 써서 이런 부정 특혜 입사도 있었다, 이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부터 국회에서 없었다고 거짓말했거든요.

북한 해킹 문제, 국정원에서 통보했습니다. 4만여 건 해킹 있었다. 특히 북한의 해킹 7건 중 6건은 인지조차도 못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위증했잖아요. 해킹당한 적 없다. 그러더니 뒤늦게 인정을 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너네가 자체조사 자료 내놓으면 오케이, 그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정 능력을 잃은 겁니다.

[앵커]
국정조사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행]
국정조사가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원래 국정조사는 이렇게 정치적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더더군다나 선관위는 슈퍼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모두. 10개월 후에 선거가 있는데 어떠한 국회의원이 감히 선관위에 대고 국정조사를 치열하게 할 수 있겠어요.

[이승훈]
김행 의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전방위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국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수사가 다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채점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실했다는 게 있어요. 채점을 하지 않고 순위만 매겨서 1등부터 10등까지 채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용 자체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4명, 그리고 추가된 6명,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 같고요.

선관위의 문제점들은 충분히 수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가 4대강 사건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 때 다르고 박근혜 정부 때 다르고, 문재인 정부 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만능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감사든 수사든 국정조사든 중요한 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서 당내 현안으로 넘어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당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교육위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행]
법사위에 있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법사위가 아시다시피 검찰의 슈퍼갑인 기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곧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법사위에 있는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죠. 그렇다고 교육위로 간다? 아니, 이분이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더 걱정이 돼요. 오히려 더 걱정되고. 특히 이분이 P2E라고 해서 플레이투원, 게임코인에 전부 다 투자를 했어요.

그것이 자칫하면 청소년판 바다이야기가 될까 봐, 게임머니를 현찰로 바로 바꾸면 이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100억까지 불린 사람이에요. 이런 분이 교육위로 간다는 것은 더 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의원으로부터 자진사퇴 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은 지금 상황에 상임위를 고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교육위로 배정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 교육위는 진짜 안 된다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요?

[이승훈]
충분히 그런 비판은 수렴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마 법사위에서 옮기는 데 있어서 교육위밖에 없지 않았을까. 무소속 신분이다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남국 의원이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본인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자료를 다 제출하려 했다고 해 놓고 탈당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비난받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 김남국 의원이 만약에 사퇴를 한다, 그러면 청년 정치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이 과거 뇌물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구속되고 또 세비도 다 받아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만약에 제명을 한다. 제명이 돼도 사법적 구제 절차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윤리특위에서 기준을 정해서 제명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도덕적으로 굉장히 나쁘니까 제명해야 된다. 이건 어렵다고 보고. 만약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찰 조사가 돼서 정말 이게 불법성이 드러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또는 이해충돌 현상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때의 문제는 다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스스로의 결정 외에는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김행]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면, 이것은 여야 다 책임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명 사항까지 가 있는, 지금도 계류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다 공히 있습니다. 얼핏 생각나는 게 윤미향 의원도 제명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안 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익집단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그냥 스스로 세비 올리는 데는 여야가 동일하게 합의하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범법행위의 의혹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직무를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이기적인 거, 이건 여야가 다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앵커]
민주당 내부 얘기를 해보면 자진사퇴하라는 여론도 있고 의원직 제명까지 거론하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기는 한데 최근에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이 김남국 의원 비판했다가 상당히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김남국 의원 논란으로 당내 계파 논란, 계파 갈등이 더 번지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승훈]
많이 번졌죠. 김남국 의원 사건으로 인해서 비명과 친명이 갈등이 있었던 것도 맞고. 또 양소영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청년 정치인이고 청년들이 코인을 해서 돈을 많이 잃었는데 김남국 의원은 사실상 지금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고로 벌었을 때 60억이다, 몇 십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강한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비록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청년들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비난했다고 해서 그걸 또 비난하기만 할 수 없다. 또 양소영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올바른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또 그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겨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행]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가지 유튜브에도 출연하시고 재명이네 마을 이장으로서 역할도 충분히 하시고. 그쪽하고는 굉장히 소통을 활발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젊은 위원장의 면담은 딱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불통과 본인의 팬덤 정치에만 의존하는 정말 쪼잔한 정치 행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윤리특위 지금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정리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른바 5인회 명단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행]
이용호 의원님께서도 사죄했어요. 그 부분은. 이분이 국민의당에서 저희 당 안철수 의원하고 합당할 때 우리 당에 오셔서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나 거대 정당의 회의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데. 대개 사무총장, 수석대변인, 여의도연구소 원장 이렇게 네다섯 분 정도가 사전 미팅을 조금 해요. 5분, 10분 이따가 최고위원회의 들어가거든요. 그 시간 동안 대통령 입장이 어떤지, 당대표 일정이 없는지. 오늘 의사일정이 어떤지.

[앵커]
그분들이 다섯 분입니까?

[김행]
다섯, 여섯 명 이래요. 그렇게 해서 저희 때도 마찬가지로 그걸 그대로 반대로 치면 김석기 사무총장님, 성일종 정책위의장님, 이런 분들이 미리 그날의 의사일정 같은 걸 조율해요.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5분, 10분 전에 미리 그날의 일정 같은 거, 이슈 같은 걸 현안보고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의결권이 없거든요.

[앵커]
핵심 의사결정은 하는 게 아니다.

[김행]
의결권도 없어요. 그리고 나면 오늘 무슨 발표를 할 겁니다. 이런 걸 최고위원들이 다 알 필요도 없거든요. 5분, 10분 이따가 최고위원들이 들어가서 진짜 의결할 만한 사항들을 다루죠. 이분이 착각하신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다른 5인회 명단을 갖고 있다. 이거를 내가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또 선언했더라고요.

[김행]
그분이 말씀한 그 유명한 말이 윤핵관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5인회 중에 윤핵관이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직 중심이니까 이분들은 김기현 사람이나, 그러면 아주 기절할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의 처럼회라든가 7인회는 정말 이재명 사람이죠. 그래서 이재명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는데 아주 극성, 강성 발언을 하는 분들이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처럼회에도 소속되어 있고 또 7인회도 소속되어 있죠. 지금 거론되는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당신 김기현 대표 사람이냐, 그러면 아마 기절초풍할 거예요. 나는 사무총장이다, 이러실 거예요. 저희 당은 그런 식의 지도체제는 아니고요. 아마 이준석 대표께서 다음 주에 발표하신다고 하니까 윤핵관들을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7인회 분들은 우리 7인회 그런 거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5인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5인회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불안정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승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정하죠. 왜냐하면 최고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잖아요. 최고위원이 당심 100%로 해서 뽑았습니다마는 김재원, 태영호 의원 당원권 정지했잖아요. 그리고 태영호 의원은 사퇴했고. 조수진 의원은 밥 한 그릇 다 먹기 얘기했다가 그 뒤로부터 발언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최고위원 중에서 김병민 의원 외에는 별로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고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데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데. 5인회의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실, 그리고 5인회, 사무총장 이렇게 결국은 권력의 실세들만이 관여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최고위라든가 다른 기관에는 의사가 공유되고 의사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민주적이지 못하다라는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도 결국 김기현 대표 체제의 리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준석 전 대표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해 보면 낌새 이상하면 나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나갈 거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요. 그리고 나는 유승민과 다르게 대처할 거다. 윤핵관이 장난을 치면 무소속 출마를 포함해서 능동적인 대처를 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 능동적 대처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김행]
그러니까 출마는 하겠다. 그건 정치인의 선택이시니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 얘기시죠. 예컨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구에서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다른 분을 내세우기도 했어요. 본인은 그것보다 적극적으로 서울에서 나오겠다. 그건 본인의 정치적 판단이죠. 그런데 다만 정당은 정치적 철학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결사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심판은 아마 유권자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벌써부터 무소속 얘기한다는 건 본인이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승훈]
그 부분까지 감안하고 있고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함으로써 자신을 배제했을 경우에는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암시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무소속뿐만 아니라 능동적 대처라고 한다면 지금 여야가 국민의 신뢰를 많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례정당을 포함한 청년정당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정국 소식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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