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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선관위 "감사 못 받겠다" vs 감사원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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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고발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특혜 채용 의혹을 직접 감사하겠다는 감사원 발표 이틀 만에 9명의 중앙선거관리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상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인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에 인사 사무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고 명시됐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감사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감사원법의 벌칙 조항까지 언급하며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선관위를 상대로 고발 가능성까지 열어둔 겁니다.

선관위가 감사 거부 근거로 제시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인사혁신처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가로운 취사선택 놀이를 하고 있다"며 맹폭했고,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스스로 감사원 감사를 자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감사를 거부한다는 거 자체가 벌써 이 기관이 기본이 무너졌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아니더라도 수사와 국정조사로 충분하다며 선관위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강선우/민주당 대변인 : 수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밝혀져야 될 사안이고요. 그리고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양당의 원내수석들간에 소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다음 주 중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예정인데, 응하지 않을 경우 두 헌법 기관의 충돌은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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