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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전기 더 아끼면 '캐시백'…7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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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올여름 고지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의 한 편의점.

45평 규모의 천장에 조명이 약 90개 달렸습니다.

전력거래소의 요청이 있으면 매장의 조명 조도가 자동으로 낮아집니다.

에너지 쉼표라는 제도인데, 제도에 가입한 가정이나 소형 매장의 전자기기에 스마트 계측기 등을 설치한 뒤 전력거래소에서 전력 수급이 어렵거나, 수요가 최고조로 예상될 때, 그리고 미세먼지 경보 발령 때 사용자의 전력소비를 자동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전력 사용자는 감축량만큼 ㎾h당 1천300원 수준의 현금 또는 쿠폰 등을 받습니다.

[신소봉/IoT 플랫폼업체 대표 : 무선통신 칩이 들어가 있는 이 장치, 제품들을 설치만 하시면 기능이 자동으로 다 되게 해놨죠.]

제도에 참여한 1만 5천200곳의 점포가 현재까지 7100㎾h의 전기를 아꼈습니다.

[천영길/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 조명을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냉장고 온도를 일시적으로 조절한다든지 함으로써 한 달간 볼 수 있는 에너지 절감 혜택이 꽤 되기 때문에 상업시설들이 좀 더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7일부터 '에너지 캐시백' 접수도 시작합니다.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혜택을 더 확대해 전기 사용량을 1년 전보다 10% 줄일 경우 인상 전 수준의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이종정·조수인)
정연 기자(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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