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 농성장서 경찰에 저항하는 금속노련 간부 |
(광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무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5시 31분께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철제 구조물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사무처장은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김 사무처장과 함께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일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cbeb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