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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검찰, '동료 성폭행' 전 아이돌 징역형 집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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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료를 성폭행·성추행한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어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결국에는 그룹을 탈퇴하게 되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며 "피고인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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