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LTE보다 스무 배 빠르다고 주장했던 5G 통신 서비스가 아예 없어지게 됐습니다.
난 지금 5G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 출시 당시 광고 기억나시나요.
"LTE보다 속도는 20배 초고속"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5G는 3.5 기가 헤르츠와 28 기가 헤르츠로 나뉘는데, 이 중에 28 기가 헤르츠가 LTE보다 20배가량 빠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상 장애물 등이 없는 최상의 조건일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LTE 보다 평균 3배 정도 빠르는 데 그칩니다.
결국 20배 빠르다는 건 그냥 광고용 낚시 문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했다면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파수를 낙찰받았던 지난 2018년 당시 기지국 1만 5천대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는데, 통신 3사 모두 10분의 1수준의 기지국만 설치했습니다.
애초에 28기가 헤르츠는 주변 방해물을 잘 피하지 못하고 도달 거리도 짧기 때문에 상용화가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편을 느낄만한 건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28 기가 헤르츠 5G 서비스는 상용화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스무 배 빠르다는 광고를 믿고 비싼 요금제를 감당해 온 소비자들은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이동통신 3사는 올 1분기 경기둔화에도 매출이 증가했고 영업이익 총액은 1조 2천억 원을 넘기는 등 막대한 이익을 거뒀습니다.
결국 많이 빠르지도 않은데 배로 비싼 요금제 낸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 겁니다.
[김진욱/5G 품질소송 대리 변호사 : 되지도 않는 5G 서비스를 가지고 고가의 5G 요금을 납부했던 이용자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여전히 5G 기지국 구축 미흡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지만 고가의 요금만 이용자들이 납부하고 있는 상황은 여전합니다. 5G 전국망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서 덜컥 5G 서비스에 국민을 가입시킨 것입니까? 이용자들에게 부당하게 과다 청구된 요금을 배상하길 바랍니다.]
급기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과징금은 과징금이고 피해자 구제는 또 다른 문제라면서 소송 중인 소비자에게 증거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KBS 라디오, 지난달 30일 ) : 과징금이 부과되면 그 부분은 이제 국고로 일단 환수가 되고요. 피해자 구제 부분은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 공정위는 저희의 그 판단과 증거 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을 해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또 이통 3사가 요금제, 단말기 장려금, 알뜰폰 시장 등 업무 전반에서 담합 또는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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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지금 5G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 출시 당시 광고 기억나시나요.
"LTE보다 속도는 20배 초고속"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5G는 3.5 기가 헤르츠와 28 기가 헤르츠로 나뉘는데, 이 중에 28 기가 헤르츠가 LTE보다 20배가량 빠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상 장애물 등이 없는 최상의 조건일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3.5 기가 헤르츠인데요.
기존 LTE 보다 평균 3배 정도 빠르는 데 그칩니다.
결국 20배 빠르다는 건 그냥 광고용 낚시 문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했다면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LTE보다 스무 배까지 빠를 수 있는 이 28 기가 헤르츠 대역 주파수에 대해서 이통사 3사는 사용 권리까지 박탈당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파수를 낙찰받았던 지난 2018년 당시 기지국 1만 5천대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는데, 통신 3사 모두 10분의 1수준의 기지국만 설치했습니다.
애초에 28기가 헤르츠는 주변 방해물을 잘 피하지 못하고 도달 거리도 짧기 때문에 상용화가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상용화 실행 의지도 없으면서 과장 광고에만 사용하다 사용 권리를 박탈당한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불편을 느낄만한 건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28 기가 헤르츠 5G 서비스는 상용화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스무 배 빠르다는 광고를 믿고 비싼 요금제를 감당해 온 소비자들은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이통사들은 속도가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점을 앞세워서 기존 LTE 서비스보다 2~3배 비싸게 요금을 올렸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올 1분기 경기둔화에도 매출이 증가했고 영업이익 총액은 1조 2천억 원을 넘기는 등 막대한 이익을 거뒀습니다.
결국 많이 빠르지도 않은데 배로 비싼 요금제 낸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 겁니다.
[김진욱/5G 품질소송 대리 변호사 : 되지도 않는 5G 서비스를 가지고 고가의 5G 요금을 납부했던 이용자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여전히 5G 기지국 구축 미흡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지만 고가의 요금만 이용자들이 납부하고 있는 상황은 여전합니다. 5G 전국망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서 덜컥 5G 서비스에 국민을 가입시킨 것입니까? 이용자들에게 부당하게 과다 청구된 요금을 배상하길 바랍니다.]
급기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과징금은 과징금이고 피해자 구제는 또 다른 문제라면서 소송 중인 소비자에게 증거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KBS 라디오, 지난달 30일 ) : 과징금이 부과되면 그 부분은 이제 국고로 일단 환수가 되고요. 피해자 구제 부분은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 공정위는 저희의 그 판단과 증거 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을 해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또 이통 3사가 요금제, 단말기 장려금, 알뜰폰 시장 등 업무 전반에서 담합 또는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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